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7일 국회에서 확대회의를 열고 후보자 공천심사 기준을 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희망자 가운데 당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심사 배점기준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확정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일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후보는 서류심사과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예비조사) 등 3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정했다.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모두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선거인단에는 권리당원 전원이 포함되고, 일반 유권자(국민공천선거인단)는 안심번호를 사용해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안심번호를 활용해 경선을 치렀다. 안심번호가 가장 안정적이고 공정성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투표·조사 결과 반영비율은 권리당원 50%, 국민공천선거인단 50%다.
광역·기초의회 후보자는 권리당원 경선으로 진행한다. 단, 유권자수 대비 권리당원의 수가 현저히 적은 선거구 등 당세가 취약한 지역은 공천관리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체성, 당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대표성(계층별, 분야별, 직능별) 등을 심사해 결정할 계획이다. 지방선거대책본부 확대 개편방향은 다음 달 예정된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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