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보건소는 이들 합병증 가운데 만성콩팥병과 망막증 검사비를 환자 1인당 연 1회 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30세 이상 주민으로 관내 1차 의료기관(의원) 또는 각 면 보건지소에서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된 환자다.
망막증 검사비 지원방법은 등록환자가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 안과인 연세안과에서 검사를 받으면 진안군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만성콩팥병 검사비는 등록환자가 의료기관(의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지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망막증과 만성콩팥병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받아 조기발견·치료로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063-430-8571~2)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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