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안의 범위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또는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군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종료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 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8월 10일까지 보전하고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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