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법정선거비용은 13억1천100만원
전북도지사 법정선거비용은 13억1천100만원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2.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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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지사와 전북도교육감 선거의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13억1천100만원으로 공고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해 전북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라북도지사선거와 전라북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천1백만원으로 지난 6회 지방선거 때의 13억6천9백만원보다 5천8백만원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시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3천9백만원이며, 가장 선건비용이 많은 곳은 전주시로 2억6천3백만원,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으로 1억5백만원이다.

 또 지역수 도의회의원선거는 전주시 5,8선거구와 군산시 3, 익산시 1,4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각각 5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최소는 장수군, 고창군 2, 부안군 2 선거구로 4천400만원이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평균 4천7백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3천9백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평균 1억3천8백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홍보물 수량의 경우 도지사·도교육감 각각 7만9천982부를 발송하게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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