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렵기간 중(2017년 11월 1일∼2018년 1월 3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렵총기의출고를 허용하고,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 2인 이상 동행제, 주황색 수렵조끼 착용, 실탄대장 작성 등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다.
이경호 둔산파출소장은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주어 사고 없이 수렵기간이 종료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경찰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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