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농작업 중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에 해당하며, 보험료는 국비 및 도비, 시비로 75%를 지원해 줌으로 실제로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5%만(기본Ⅰ형, 24,000원) 부담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특정 감염병(파상풍, 콜레라, 장티푸스 등), 농약 중독 등 질병 치료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상해·질병 시 치료비와 장해급여, 간병비 등이 지급된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은 "읍면동의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농기계 사용증가 등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보험에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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