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공시된 진안군의 표준단독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3.31%로 전국 5.51%, 전라북도 3.34%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지난해 상승률 4.34%대비 1.03%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모든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진안군청 재무과 세정팀(430-22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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