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홍보
순창군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홍보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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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군민 5천424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22일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이 주어져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순창군도 세금징수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ATM기, 가상계좌 등 납부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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