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2일 상가와 주택을 침입해 현금을 훔친 A(23)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새벽 2시 16분께 남원시 주천면 한 펜션 매점에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카운터 금고에서 30만원을 훔친데 이어 이날 새벽 2시 51분께 인근 식당에 침입해 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에서 같은수법으로 새벽에 사람이 없는 빈 주택과 상가를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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