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안심 스티커 부착으로 판로 확대
김영란법 안심 스티커 부착으로 판로 확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1.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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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전북도가 지역 농축수산물 안심스티커 도입을 통한 판로확대에 나섰다.

일명 ‘김영란법 안심 스티커’ 부착이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를 통한 지역 농축수산물의 매출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22일 전북도는 이달 17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쉽게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행하는 김영란법 안심 스티커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지역 유통상인들에게 배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졌으며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 협의해 가칭 ‘착한선물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다.

전북도는 해당 스티커를 도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각종 유통망에 보급하고 각 업체에서 직접 품목에 부착하거나, 매대에 직접 표시하도록 해 지역 농축산물의 매출상승과 판로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를 통해 앞서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매출하락과 판로하락을 겪었던 민감품목 생산농가들에게 일정부분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다.

실제 전북도가 지난해 1월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민간품목의 매출상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과 수산, 과수, 인삼, 화훼 등 민간품목 가격은 10.3%, 매출은 28.9% 각각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훼업계에 대한 정부의 소비 촉진에도 적극 나서 경조사·선물용 위주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법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와 각 시군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고충을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해 왔다”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김영란법 스티커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 원이 유지됐지만 국내산 농수산물과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됐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됐다. 이중 화환과 조화는 기존과 같이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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