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감면률이 적용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1~3급)이다.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관련 문의·접수는 각 지자체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7704) 또는 인터넷(baro.lx.or.kr)으로도 가능하다.
박명식 사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핵심가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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