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 포함돼야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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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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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달 초 ‘혁신도시 시즌 2’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실천방안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참여정부 이후 중단됐던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가 과거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계승과 강화이다. 균형발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3대 국정전략을 중심으로 11개 국정과제가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엔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세종시 행정중심도시 육성, 혁신도시 중심 신지역성장 거점 육성,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다른 시·도지역의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이후 최근까지 수도권에 설립되거나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152개에 달한다. 이 중 지방이전 대상 기관이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완하고,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신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법에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참여정부 이후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의 신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추진돼야 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포함하고 정부는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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