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장애인고용부담금 설명회 개최
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장애인고용부담금 설명회 개최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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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는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4층 교육장에서 ‘2018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전북지역 100인 이상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5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외에도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2.9%(공공부문 3.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양종주 지사장은 이날 “장애인고용을 적극 지원해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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