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9억7천만원 부과
전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9억7천만원 부과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1.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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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행정 인·허가 과세대상 4만7000건에 대해 19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며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6만7천500원에서 1만8천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국세청 사업장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해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과세 누락 예방에 나섰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등록면허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ARS(1588-2311)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전자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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