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개인 간이과세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는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전주세무서를 비롯 북전주세무서는 전자신고는 지난 1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항목을 홈텍스에서 바로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는 원클릭 전자신고를 도입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텍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라히게 납부할 수 있도록했다.
특히 국세청은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신고 시 유의사항, 성실신고 점검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 세무서 관계자는 “업종별·항목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홈택수 및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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