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사업은 3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4개월에 걸쳐 추진될 예정으로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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