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매달 12만5천원)을 적립하면 만기시 기업기여금(400만원)과 정부지원금(900만원)을 합쳐 1천600만원+α(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고용노동부의‘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 가입기업에게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청년취업자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요건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으로 익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서 생산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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