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發 지역인재 의무채용 탄력
김승수 전주시장發 지역인재 의무채용 탄력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1.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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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김승수發(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전주시는 16일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를 전체 채용인원의 최소 18%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채용비율을 3%씩 늘려 오는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실현될 경우 혁신도시가 본래 조성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야 하는 이탈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대학들도 이전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6기 김승수 시장 공약사업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는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 극복과 우수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됐다.

 실제 김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하고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 및 공공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 대학생들과 공동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혁신도시가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그동안 청년일자리 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강력히 주장해왔다”라며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해 국가균형발전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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