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문 열리나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문 열리나
  • 청와대=소인섭 기자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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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전북인재 채용문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올해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신규 채용시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올해 18%에서 시작해 매년 3%씩 올려 22년에는 30% 이상을 뽑아야 한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 제도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박수현 대변인은 관련법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북도민들의 공공기관 취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6곳의 공공기관이 입주해있다.

하지만 전체 755명 가운데 전북 지역 인재는 109명에 불과, 14.4%에 머무르고 있다.

2년 전 지역인재 채용률 15.5%에서 되레 줄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단계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에는 1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이후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 이후에는 30퍼센트 이상으로 높아진다.

점차 강화되고 확대되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비한 공공기관들의 보폭도 커지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도내 유관 학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기사 필기합격생을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대학교(토목공학과)와 전주대학교(부동산학과)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7번의 취업설명회(740명)를 열었고 지적기사 실기교육도 3회(42명)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도시특별법’시행은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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