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사능 방재 사각지대 ‘고창·부안’ 지원
국가 방사능 방재 사각지대 ‘고창·부안’ 지원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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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국가 방사능 방재계획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창과 부안의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지만 지방세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물론 수만 명에 달하는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역자원시설세 대응논리를 보완하는 한편 해당 부처 등을 방문해 적극 호소하는 등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다.

기존 원전기점 10km 이내에서 30km까지 늘어나면서 고창군 전체(성내면 제외)와 부안군 5개면(변산·진서·위도·보안·줄포)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며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충, 구호소 지정·관리, 주민교육 등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 등 매년 수십억 원이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41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고스란히 전남도(150억 원)와 영광군(260억 원)에만 배분되고 있다.

고창과 부안 지역에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목적을 위해 과세되는 목적세이나, 현행 지방세법상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만 부과·징수권이 있다는 지방세법상 규정 때문이다.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한 만큼 세입이 없는 전북에는 배분할 수 없는 구조다.

그렇지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역시 원전 주변지역 지자체에 함께 배분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적합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맞춰 방재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기준을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인구·면적 비율로 조정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발전량(KWH) 당 1원에서 1.2원으로 세율을 올려 비상계획구역 내 소재지에도 30%(면적 15%, 인구 15%)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김병관 의원 등이 지난해 3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했지만 산업부 반대 등 부처간 협의가 미비 사유로 유보처리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의 경우 연간 73억 원의 세입이 증가해 고창과 부안 등에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가능해진다.

도는 2월 중 예정된 차기 법안심사 소위 심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전분야 지역자원시설세 대응논리 보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법안심사 소위의원실과 행안부 및 산업부 등 관련부처 방문해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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