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회참여 기회 보장
청소년 사회참여 기회 보장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1.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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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청소년의 삶의 수준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그리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소년 권익증진의 기회가 보장될 전망이다.

 15일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에서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경제와 사회뿐 아니라 교육, 문호, 체육, 창업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전라북도교육청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교육청 예산편성시 청소년들이 참여해 자체적인 예산편성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청소년의 고용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청소년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오는 2019년에 이전하는 군산시 월명초등학교 부지에 50m 전용레인 수영장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련 복합시설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당초 군산교육문화회관 내 25m 8레인 수영장을 증축키로 했지만 국제규격 수영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월명초에 신축키로 했다.

 청소년복합시설은 청소년 삶의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그리고 자립기반 형성하기 위한 시설로 이 공간은 청소년 참여 확대와 능력 등의 개발할 수 있는 장소, 고용확대와 청소년문화 활성화. 청소년의 체육활동 강화 등의 시설이다.

 최인정 의원은 "월명초가 이전하면 이 공간에 국제규격 수영장뿐만 아니라 청소년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다"며 "청소년 복합시설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 지원 기본 조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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