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8천만원 부과
완주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8천만원 부과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1.15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은 15일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9천225건에 1억8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완주군은 8천708건에 1억6천400만원을 부과했었다.

 이는 꾸준한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면허와 허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 2만7천원, 제2종 1만8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 4천500원으로 구분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청구서 앱, ARS 카드납부시스템(1588-256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오는 1월 31일에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과 도세팀(☎063-290-2334)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