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사망’ 관련, 친부 자택 등 압수수색
‘준희양 사망’ 관련, 친부 자택 등 압수수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1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검은 12일 고준희(5)양 사망 사건과 관련,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의 사무실과 완주군 봉동의 고씨 자택, 내연녀 집, 내연녀 모친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인 11일 해당 장소에서 준희양의 육아 기록, 고씨의 인터넷 사용 내용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준희양 사망과 관련된 추가 증거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준희양의 육아기록과 이메일 등 전자기록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직원 2명도 압수수색에 함께 참여했다.

 고씨와 내연녀 등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현재까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초순 갑상선 장애 등이 있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방치한 뒤 4월 26일 준희가 숨지자 이튿날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모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시의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준희양의 등을 차고 밟은 것을 이들의 진술로 확인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들의 폭행으로 준희양이 2차성 쇼크를 일으켜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과수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