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전북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스스로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로 보건소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기관은 시설·인력 등 지정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작성·등록·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대상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결과는 2월 1일 발표 예정이다. 제출서식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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