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상가에 불을 지르려고 한 박모(37)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건물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건물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 후 휴지통 속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방화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달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뽑기 방 화장실에서 동일 수법으로 불을 지려고 했으나 자연소화 되었다.
박씨는 지정장애 3급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화장실이 더워러서 태우려 했다”고 진술했다.
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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