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군산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8.01.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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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세외수입과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 시행한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종이 문서에 의한 우편송달과 수작업처리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기존의 예금압류를 전자 송수신 정보 중계서비스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한국신용평가정보원과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체납자의 예금을 조회·압류, 추심하는 시스템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89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검사지연)와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이 가장 많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사용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세외 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 방침을 세우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것.

시는 이 시스템 활용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직장, 신용등급, 금융권연체, 예금, 카드개설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 징수과 박이석 과장은 “경제침체 및 불경기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지만, 납세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실현을 위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스스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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