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이 명령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는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완주군 동상계곡 인근 도로에서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B(18)양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 마라”는 B양의 말에도 A씨는 수차례 가슴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가 운영하던 가게에 드나들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범행을 인정했다. 그리고 피해자인 B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합의에도 성공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한 점 등을 감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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