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잔여 재산, 국고 환수 불투명
서남대 잔여 재산, 국고 환수 불투명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1.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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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서남대 폐쇄 결정이 법적으로도 합당하다는 결론이 났지만, 비리로 얼룩진 서남대 잔여 재산은 또다시 비리 재단의 품 속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비리 재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 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지만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비리를 저지른 사학 재단측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학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남대는 최근 법원이 폐교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다음 달 28일까지 학교 폐쇄와 함께 법인도 해산될 예정이다.

만약 그때까지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남대 잔여재산 800억여원은 정관에 따라 신경대로 넘어가게 된다.

신경대는 서남대 교비를 횡령했던 설립자 이홍하씨의 딸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4일 국회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교문위에서도 어렵게 가결된 것이다”며 “법사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달 중에 있을 본회의에 무조건 통과가 돼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국회 교문위 처리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대 의견이 달린채 어렵게 통과된 바 있다.

국회 교문위가 비리의 온상인 서남대를 겨냥해 만든 개정안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법사위 심의 자체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리로 인해 폐교된 사학의 잔여 재산이 설립자나 그 일가에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안이 서남대에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대안 없는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결정은 비리 당사자들의 배만 불린 채 대학 구성원들의 집단 실직, 학생들의 편입학 혼란 등 부작용만 양산하고 말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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