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근무평정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상향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저를 걱정해 준 학부모나 교사, 도민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오로지 전북교육을 위해서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이번 사건의 정치적 뿌리는 박근혜 정권이 몰아세웠던 누리과정에 있었고 국정원과 검찰, 감사원이 모두 연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기소했던 사람이 댓글사건 수사방해로 구속된 장호중 전 검사장이다. 이번 사건도 적폐 청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3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문제는*을먹고안먹고가아니라짱박은자기자리라착각하고에헴하고앉아서갑질하는행태지요무죄? 홍준표도무죄고..최경환이도박근혜도무죄라고빡빡거리는데.증거가없다잖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