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세금체납을 방지하고 절세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월과 6월, 9월에 납부하는 시민들도 각각 납부시기에 따라 7.5%, 5%, 2.5%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신규 신청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차량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소유기간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해준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과세관청은 징세비 절감과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라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가계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