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나서
진안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나서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8.01.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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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지난 2일 접수를 시작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개 읍면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점검을 완료했다. 또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에 사업신청 안내문 게재 및 홍삼한방산업단지, 진안산업단지 등 관내 행정 게시판 등에 현수막 게첨,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안내 리플릿, 배너기 등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고용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된다. 단, 임금체불,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및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대행해서 신청해 주고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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