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19일까지 대상 농장에 대한 점검과 보완 지시 후 22일부터 농축수산식품국 및 시군 공무원 128명(64개반)이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농가 점검 및 점검차량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통제·소독, 유효소독제 사용,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비치,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울타리, 그물망 설치 등을 확인하고 ▲사육시설에 적법한 소독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축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등을 점검한다.
2차 점검에서 방역준수사항 또는 차단방역시설 미이행·미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해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철새의 이동경로, 개체수 등 아직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 방역태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장 확실한 차단방역은 농장자율방역임"을 강조하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방역준수사항 이행 및 소독 시설 등을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수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