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주지역에는 대형마트 7곳, 백화점 1곳, 쇼핑센터 3곳, 복합쇼핑몰 1곳, 준대규모점포 총 31곳(이마트에브리데이 4, 롯데마트 1, 롯데슈퍼 17, GS슈퍼 7,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 농협하나로마트 1)이 입점해 영업하고 있다. 이들의 매출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환원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기여하는 비중은 매우 부족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주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쇼핑센터 등 주요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사회에 환원한 지역기여 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0.044%에 불과할 정도이다. 그래서 지난해 말 개정한 이 조례가 앞으로 상생협력 시대를 열어가는 데 기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주시의 조례가 개정된 만큼 새해에는 상생정신을 발휘해 기존 상권에 있는 분이나 대형유통기업을 하는 기업인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했으면 한다.
지자체들도 이를 양자 간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공공적 차원에서 이들의 상생협력을 유도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를 반영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선별해야할 것이다. 지역발전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따져 대형유통기업이 지역과 상생 협력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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