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발표했다. 부동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제도가 신설된다. 6,470원이였던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되는가 하면, 9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등 복지, 교육, 부동산, 과세 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제도가 확대 적용되거나, 신설된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한 사회를 합리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어, 공정한 사회를 향한 노력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 19일, 조달청에서도 향후 5년간 조달행정의 밑그림이 될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 눈에 띄는 중점과제 중 하나는 상생, 협력의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이다. 바로 하도급지킴이 활성화이다. 매년 말,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다. 17년에는 352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기관 중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적극 이용한 10개의 기관이 선정되었다. 그 간 공공공사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행위 등 하도급 관련 불공정 관행이 건설현장 곳곳에 남아 있었다. 조달청은 이런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도급지킴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지킴이를 13년도부터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스템분야, 기관협조 등 다방면으로 힘을 쏟아 왔다. 한국환경공단, 경찰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의 정보 연계 등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로 노력했다. 그 결과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지급 실적이 8.33조원으로 2016년 4.97조 대비 67%가 증가하는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활용대상을 물품 제조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 이후에는 공공 건설현장에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공공사업의 현장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 새해에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지구촌의 축제가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린다. 스포츠의 산업혁명으로 기대되는 올림픽은 어쩌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일 수 있다. 무술년(戊戌年), 복을 의미하는 황금개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적우침주(積羽沈舟)’라는 말처럼 하도급지킴이라는 공공시장의 파수꾼에 힘입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공정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는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임중식<전북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