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과 멸종위기종 등 각종 야생 동물들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회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거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입암면과 신정동 일원에서 올무 14점, 덫 3점 등 모두 30여점을 수거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로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들이 무분별하게 희생될 수 있는 만틈 불법엽구 설치를 금지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가 없이 불법엽구나 독극물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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