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시장직 상실 ‘지역 술렁’
김생기 정읍시장 시장직 상실 ‘지역 술렁’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12.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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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지역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김생기 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벌금 2백만원)로 시장직의 기능이 상실함에 따라 지역시민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김시장의 앞으로의 행보와 정읍시의 주요현안 사업과 시청인사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지역 시민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와 “안타까운 심정이다”의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확정결과로 정읍시의 내년 지선은 기조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 구도가 다시 재편성 될 정도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는 대법원 선고시점부터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재·보궐 선거는 매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18년에는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따로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김 권한대행은 대법원 선고 후 정읍시의회를 방문해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와 권한대행체제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지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읍시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7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정읍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한 김 권한대행은 “김생기 시장께서는 민선 5, 6기 시정을 운영하면서 공직사회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셨다”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1천400여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더불어 “시민들께서도 변함없이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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