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15일 밤 8시4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B(59)씨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차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약 1m를 후진해 B씨의 차를 들이받아 범퍼와 번호판을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뒤따라 오던 B씨가 상향등을 켜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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