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을 켜?” 상대 차량 보복운전한 20대 징역형
“상향등을 켜?” 상대 차량 보복운전한 20대 징역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2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밤 8시4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B(59)씨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차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약 1m를 후진해 B씨의 차를 들이받아 범퍼와 번호판을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뒤따라 오던 B씨가 상향등을 켜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