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선거법 위반 적발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선거법 위반 적발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2.21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범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순창군선관위는 21일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전북도선관위와 순창군선관위에 따르면 순창군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씨와 공모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구민 C씨에게 총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또한 D모임에서 소속 회원 E씨 등 20여 명에게 6차례에 걸쳐 61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했다. 이밖에 F마을을 방문해 G씨 등 5명에게 4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총 15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순창군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과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위반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후 “선거법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 강화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 선거범죄와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