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관위는 21일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전북도선관위와 순창군선관위에 따르면 순창군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씨와 공모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구민 C씨에게 총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또한 D모임에서 소속 회원 E씨 등 20여 명에게 6차례에 걸쳐 61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했다. 이밖에 F마을을 방문해 G씨 등 5명에게 4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총 15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순창군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과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위반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후 “선거법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 강화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 선거범죄와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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