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국정시책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인 올해분 법질서위반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1월말 현재 진안군의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54.95%다.
주요 체납액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전라북도 식수원으로서 상수원 오염행위가 철저하게 금지된 용담호에서 낚시 행위를 함으로써 적발 부과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이 있다.
특히, 진안군은 전라북도 상수원 보존을 위해 수질감시원들의 예찰 및 계도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홍보하고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용담호에서 낚시행위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반 운영하고 있다.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도 실시하고 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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