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대금 미결제 도주차 검거
주유 대금 미결제 도주차 검거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12.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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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통합관제센터와 정읍경찰서가 공조를 통해 주유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했다.

시와 경찰서에 따르면 정모씨가 지난 11일 오후 5시 경 정우면 소재 A주유소에 이어 지난 16일 저녁 6시 53분 경 내장상동 B주유소에서 주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와 같은 신고를 접한 정읍경찰서는 11일 사고 발생 즉시 통합관제센터 차량번호판독 CCTV에 수배차량 알리미를 등록했다.

이후 16일 저녁 7시에 샘골터널에서 수성지구 방향으로 진행 중인 용의차량을 확인, 7시 10분에 제일고에서 구미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인 용의차량을 확인했다.

그리고 곧바로 112상황실 긴급연락 지역관서에 일제지령을 내렸고 7시 18분에 하북동 소재 공단주유소 앞 노상에서 용의차량을 계속 추적중이던 상동지구대 순찰차량이 검거했다.

시와 경찰 관계자는 “시와 통합관제센터의 탄탄한 공조에 힘입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더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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