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무용협회의 최근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현상을 예감케 한다. 이 단체는 ‘삼색 호두까기 인형’을 당초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관 신청했으나 탈락돼 다른 공연장을 찾아야만 했다. 그 사유 중 하나는 유료 공연을 우선적으로 대관한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류의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만은 더 커져만 갈 것이다. 전문 기획사에서 돈벌이로 하는 공연은 우선시 하고, 공공성이 있는 무료공연 등은 후순위로 해 준다니 전당의 대관 규정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전당의 대관 승인 및 승인기준을 변경해서라도 모든 도민들이, 또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공평하게 대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는 문화예술의 고장답게 보조금을 대폭 늘려 위탁기관보다는 문화예술인에게 수혜가 가도록 해야 한다. 대형 공공 공연기관에 경상경비마저도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을 주면서 영업이익을 올려 운영하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대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대관 걱정이 없이 활동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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