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이 되는 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 되는 보훈급여금으로는 매월 지급 되는 정기보훈급여금과 지급 사유가 발생 시 지급하는 수시 보훈급여금이 있다. 정기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수당으로는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이 있으며 수시 보훈급여금으로는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장제보조비 등이 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 추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강화를 위한 보상금 및 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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