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진안군 공무원 ‘실형’
뇌물 받은 진안군 공무원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17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술 접대 등을 받은 진안군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6급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천392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B씨(59)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7월 B씨와 C씨(65)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진안군에서 발주한 ‘달길천 달길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수주 받은 회사의 현장감독관, C씨는 부회장이었다.

 B씨와 C씨는 준공 검사·승인, 관리감독상 편의제공 등을 명목으로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직업이나 평소 관계, 증인들의 진술 등을 감안해 뇌물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사업무 제반의 편의를 기대했고, 이를 어느 정도나마 예상하면서 음식과 술을 대접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뇌물 교부 시기나 횟수, 전체 액수 등이 많고,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