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A(43)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7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스크린 골프장에 주차된 B(44)씨의 승합차를 망치 등으로 부수고 차량 안에 있던 8천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친척관계로 A씨는 평소 B씨가 차량에 현금을 두고 다니는 것을 알고 전화를 걸어 위치 파악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CCTV를 확인 후 용의자가 A씨라는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어 자수를 권했다.
이에 A씨는 경찰서로 스스로 찾아와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필요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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