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도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예찰과정에서 정읍시 망제동 지역 7그루를 비롯해 흑암동 1그루, 용계동 1그루 등 총 9그루의 고사된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당국은 관련법률에 따라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 행정 동·리의 전체구역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상황이다. 정읍시 망제동과 영파동, 하북동, 농소동, 연지동, 하모동, 공평동, 용계동 흑암동 등 9개 동의 일부 또는 전체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도내에서는 정읍 일원에서 연이은 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정읍 신태인읍 연정리 일원에서 고사된 소나무(해송) 7그루가 재선충병에 최종 감염된 이후 9월 같은 지역에서 재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읍시 발생은 기존 신태인 지역과 12km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재발생이라기보다는 ‘추가 발생’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또 발생원인을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 유입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 추가 발생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보통 역학조사를 진행하면 재선충병 유입경로가 땔감이나 벌목의 이동과정 등으로 발생하지만 현재 마땅한 발생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현재 국내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114개 군에 달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은 임실군과 순창군,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 등 6개 시군이 해당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본수도 813그루로 늘어났으며, 의심목 등으로 분류돼 9천926그루가 제거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 산림당국은 “도와 시군, 산림청, 산림연구소, 모니터링센터 등 각 분야 담당자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15일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재선충병이 번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기 발견과 이에 따른 방제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