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3일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식자재를 훔친 이모(6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3시께 완주군 봉동읍 한 마트에서 꽃게 세트를 훔치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마트에서 4차례에 걸쳐 13만의 상당의 식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91세의 노모에게 음식을 해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홀어머니가 입맛이 없어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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