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철도농공단지와 완주농공단지 신규 조성
정읍 철도농공단지와 완주농공단지 신규 조성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12.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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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정읍 철도농공단지와 완주 농공단지에 대하여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추진하여 정읍 철도농공단지는 “원안가결”, 완주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조건부가결”로 심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14조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지정 또는 중요변경사항 발생 시 개최된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정읍 철도농공단지와 완주농공단지의 신규지정에 대한 8개분야, 16명 관계전문가들이 종합적 검토 절차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 농공단지개발에 대한 법적인 절차와 단지계획 및 경관계획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정읍 철도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주변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경관 조성과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녹지조성 등을 권고하며 “원안가결”됐다.

완주 농공단지는 심의 시 지구단위계획의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변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경관 및 녹지계획 등을 주문하며 “조건부 가결”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8년부터 부지 조성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읍 철도농공단지와 완주 농공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697개(완주 397, 정읍 300)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412억 원(완주 883, 정읍 529)의 생산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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