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소에서 인권침해 당해”
“일본 교도소에서 인권침해 당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2.12 17: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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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 전모(29)씨 어머니의 호소
 2년 전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음 사건을 일으킨 전모(29)씨의 어머니(56)가 12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아들이 일본 교도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일본 교도소에서 아들을 만난 전씨의 어머니는 “수감된 아들이 교도관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하루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오른팔을 현재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고 제대로 된 치료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이 전씨를 보면 ‘조센징’라고 욕을하며 지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수모를 주고 최근에는 아들이 잘 때 20cm 크기의 지네를 아들에게 던져 팔이 물렸다”고 말했다.

 전씨 어머니는 “아들은 살이 너무 빠져 앙상한 모습에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태였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이 한국으로 이감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또 “일본 교도소에서 혹여나 아들이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에 대해 외무부 관계자는 “수감된 후 전씨를 수차례 만나 교도소 생활과 건강에 대해 물어봤다”며 “교도관들의 폭행에 관련해 일본 교정 당국에 문의한 결과 전씨가 교도소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아 독방에 들여보냈고 구타는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의 국내 이감을 위해 법무부와 노력하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2015년 11월 23일 도쿄도 지요다구 야스쿠니신사 공중화장실에서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일본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후추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전씨 측은 남은 형기를 한국 교도소에서 채우기 위해 지난 3월 국제 수형자 이송을 요구한 상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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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7-12-13 00:43:02
하루속히 한국으로 이송하자. 국민의인권은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 누가 국가에 목숨바치려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