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과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우정청 소속 7급 공무원 A(33)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9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B(47)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에 B씨는 달아난 A씨를 5km가량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2%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상태라서 조사가 불가능해 집으로 귀가 시켰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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