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원사업 자부담 폐지
문화예술지원사업 자부담 폐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2.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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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전북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옛 문진금)의 자부담이 전면 폐지된다. 12일 설명회 모습.(김영호 기자)
 내년부터 전북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옛 문화예술진흥기금, 이하 문진금)에서 자부담이 폐지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원금의 의존도가 높아져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 이병천, 이하 재단)은 12일 전북예술회관에서 2018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옛 문진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재단은 내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서 무대 공연 작품 제작,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레지던스 프로그램, 소극장, 해외 전시, 우리가락 우리마당,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 사업비 총 17억 2천만원(지원사업 16억 2천만원, 운영비 1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7억원)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 장르도 문학, 미술, 공예, 서예, 사진, 음악, 무용, 연극, 전통(국악), 다원, 문화일반 등 소액 다건 방식으로 동일하다.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는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20일 경 사이에 인터넷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이용하면 된다.

 사업 공고는 20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 새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 단체의 경우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여야 하며, 예술인 개인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거주자여야 한다.

 신진예술가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만 40세 이하(78.1.1. 이후 출생)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방식은 공모로 이뤄지며 지원 금액은 최저 200만원부터 최고 2,000만원이다.

 내년도 지원사업에서 올해와 달라지는 점은 자부담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개인 및 단체 등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대상도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자부담 폐지에 따른 우려의 시선도 있다.

 자부담 폐지로 문화예술인들이 지원금에 기댄 나머지, 오히려 자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타 시·도에선 이미 절반 가까이 자부담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개인 및 단체의 자부담 폐지는 예술인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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